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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Y입니다.

오늘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기에

여러분에 단통법이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점도

잘 아실텐데요.


요금인가제 역시 통신 업계에선

이미 도마 위에 올려진 뜨거운 논쟁이고,

개선이냐, 폐지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폐지를 중심으로 선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금인가제가 뭐길래?


대선 공약으로까지 설파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인가제란?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는 제도입니다.

선도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제'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후발 사업자를 시장에서 탈락시키는 요금제)

출시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그래, 요금인가제라는 것이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고

후발 사업자 등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군.

그래서 인가한다는 게 뭐지?"


저만 그랬다면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인가제가 뭘까?

이 점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고 간단하게 자격을 갖춘 자가 그것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요금 신고제라면 통신사에서 주어진 법에 맞게 ㅇㅇ요금제의 요금을 월 얼마라고 신고하면

법령에 정한 조건이 갖추었는지 확인만 합니다.


허가법적으로 제한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ㅇㅇ요금제의 요금을 월 얼마라고 정한 뒤

관청에 가서 이를 허락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관청이 허가를 안 해주면 ㅇㅇ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가어떠한 행위 자체가 행정적 동의가 없다면 법률적으로 완성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허가랑 비슷해보이지만 허가는 행정적 동의, 즉 관청에서 허가나지 않았는데

ㅇㅇ 요금제를 월 얼마라고 정하고 판매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는 법률에 맞지 않아도 특별하게 ㅇㅇ요금제를 허가해준다면

인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ㅇㅇ요금제가 법률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겠죠. 

정리하자면

신고는 법률 안에서만 내가 알아서 정하는 것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있더라도 관청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한 것

인가는 알아서 정했으나 관청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통신사들의 담합을 막자고 하는데요.


사실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얼마나 요금인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이고

오히려 담합을 장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금인가제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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